"밥 먹다 말고 뛰어나와 불법 주차된 차 이동시키는 손님들 보면서, 이러다 손님 다 놓치겠다 싶었죠."
부평구 십정동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인 정모(48·여)씨가 이런 맘고생에서 벗어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인천시가 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및 식당가 주변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 부평구가 일부 지역에 한 해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평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 식당가 등에서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 주차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영세 상가의 경기를 회복시키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업무를 보는 직장인의 편리를 돕기 위한 대민서비스 차원이다.

연수구는 점심시간 주차단속을 없앤 지 오래다.

요식업 종사자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식당가 밀집지역에 한해 단속 폐지를 실시했다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구내 전 지역으로 확산시켰다.

또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8개의 주차단속 CCTV도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 반 사이에는 불법차량을 적발하지 않는다.

구가 이 시간대에는 카메라렌즈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놨기 때문이다.

연수구 주차단속팀 관계자는 "영세 상가의 경우 주차시설을 갖추기 힘든 점을 감안해 구가 유연성 있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벌여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