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금은 연간 2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은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 한도에서 보증서 발급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증료는 연 1% 내외로 대출금리는 연 6.0~7.0%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 신용불량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무점포 업체와 유흥·사치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세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032)453-2691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입력 2008-0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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