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 요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005년 2월 공익요원으로 인천 S공원사업소에 배치된 25살 동갑내기 A(25)씨와 B(25)씨. 복무 내내 이들의 무단 결근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특별한 사유서가 해당 기관이나 병무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두명은 전체 복무기간 26개월 중 80여 일을 휴가로 사용했다.

공익요원의 규정된 휴가 일수가 총 35일이므로 이들은 일반 군인의 2배를 훨씬 넘게 쉰 것이다.

그야말로 '거저먹기식' 군 복무를 했다는 해석이다. 공익요원을 구성원으로 둔 기관장은 근무자가 8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S공원사업소측은 이들의 관리나 보고가 귀찮다는 이유로 제때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의 탈선(?)이 가능했다. 일부 기관들이 공익요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S공원사업소 공무원 C(51)씨 등 3명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불구속 입건시켰다.

경찰 조사에서, C씨 등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공익요원들의 근무 기록표를 90회에 걸쳐 정상 휴가나 병가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다.

현재 B씨는 지난해 1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만큼 추가로 복무 중이며 C씨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정도를 벗어난 행동은 일반 구·군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인천 모구청 관계자는 " 공익요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지만 특별히 주어진 일이 없다"면서 "일부 공익 요원들은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고 털어 놨다.

더욱이 감독기관은 이들의 무단이탈 등 신상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정해진 양식을 작성, 병무청으로 조서를 보내야 하지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딱히 공익요원에게 맡길 업무가 많지 않다"면서 "어떤 기관은 (공익요원에게)사고만 치지말라는 식으로 방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