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 명절을 앞두고 오는 4월 18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보고 24일부터 2월23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을 편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설 인사를 명분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 및 윷놀이, 졸업식 등 각종 행사 금품 찬조, 일반 유권자에게 인사장 발송·신문 홍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총선 입후보 예정자 및 후보자와 관련된 팬클럽, 산악회, 포럼·단체 등의 활동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총선 예비후보자나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방문,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고 예비후보자 참석 행사장에서 불법선거운동 신고포상금제와 과태료 50배 부과제 등에 대해서도 홍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24일부터 총선(4월9일)이 끝날 때까지는 특별조사팀을 편성, 향우회나 동창회 등의 조직적 선거개입 및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금품 살포와 향응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중대 선거범죄나 대규모 단속 인력이 필요한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다. 신고전화(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