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성시 동탄면 목리 실리천 일대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국유지에 동탄신도시 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인 P사가 비산먼지 등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트럭 수십대 분량의 토사를 운반·적치해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면 목리 국유지 일대는 지난해 7월과 12월 건설교통부에 의해 '화성 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가 된 지역. 이에 따라 건축허가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성토작업을 했을 경우 불법 행위가 된다.
하지만 P사는 이 지역 성토작업과 관련, 지난 18일까지 공사사업 추진 신고서를 시에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현재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이날 토사를 반입해 쌓아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 업체는 주민들의 신고로 화성시청과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들로부터 공사중지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속 공사를 강행,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P사는 경작 목적용에 불과하다고 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농지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허가나 신고서 제출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시는 25일 현장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일단 원상복구나 계고 명령을 내린 후 택지법 등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도 검토하는 한편 택지개발지역 안에서 비산먼지 등의 신고 없이는 토사 반입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환경법 조항 적용 등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단 18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무 신고 없이 성토작업을 진행한 사항은 분명 맞다"면서도 "실제 경작목적인지 여부는 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교묘하게 토지형질변경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