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항 제3준설토투기장(아암물류2단지)의 행정상 관할구역 획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서측구간 투기 완료 시기에 맞춰 인천시에 관할 구(區)를 지정하도록 요청한후 3개월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28일 시는 3투기장 행정 편입과 관련,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양청)에 '관례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토지의 경계 조정을 책임져야할 시가 고유의 권한을 회피한채 당초 투기 주체인 해양부로 업무를 위임시켰다.

서로가 토지 등재를 원하고 있는 남구·연수구·중구 등 3곳 기초단체간 싸움에 책임 소재를 피하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시의 판단은 서해를 포함, 국내 해상 경계를 법률적으로 구분지으려던 행정자치부의 용역이 올 10월까지 연장(경인일보 1월 15일자 17면 보도)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관할권이 명확한 경우 자치행정과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구분토록 하고 있다.

인천해양청은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구의 갈등을 자치단체가 전체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길 바랐는데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보내왔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 지역에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는데 시는 뒷전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부지 조성에 반드시 토지등록이 선결돼야할 사항은 아니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천항만공사(IPA)가 우선 지반다지기를 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승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해석인데 이 경우 해양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무상 출자 전이므로 IPA는 부지 규모 만큼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해양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IPA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남구는 이런 '땅따먹기' 사태가 장기화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구와 구의회가 공동으로 과거 유사한 내용의 판례를 검토중이며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한발 더 나아가 1977년과 2004년 각각 매립 준공돼 앞서 중구로 편입된 신흥동3가 일원, 아암물류1단지의 행정권한의 재설정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연수구와 중구는 느긋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향후 각자 입장에 반하는 결론이 내려질 땐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