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한탄강댐 건설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놓자 포천시와 연천군 일부 주민들이 댐건설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탄강댐 정상적 추진을 위한 조정권고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 20여명은 29일 오전 11시 경기도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규탄한다"며 "한탄강댐이 예정대로 건설돼야 주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미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찬반 양측 모두가 승복한 문제에 대해 법원이 규모 축소라는 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댐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연관도 없는 일부 한탄강 상류에 거주하는 소수의 반대자들을 위한 법원의 조정권고는 지금까지 피해만으로도 만신창이가 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비대위 이수인 위원장은 "그동안 댐 건설 반대 주민들과 갈등을 피하고, 국책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 왔는데 서로 합의해 도출한 결론을 놓고 법원이 해소된 갈등을 다시 조장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생업을 포기하고 고통받아온만큼 수몰지 변경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30여분에 걸쳐 '한탄강댐 정상 추진',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친후 자진 해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강원 철원 및 연천 주민 등 157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고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25일 선고를 유보하고 댐의 총 저수용량을 원래 고시된 2억7천만㎥에서 1억3천만㎥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조정 권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댐 건설의 필요성, 댐 규모의 적정성·안전성·환경성·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의 이유를 들어 굳이 현재 고시된 계획상 규모의 댐 건설이 합리적인 홍수대책인지에 대해 숙고한 결과, 양측의 갈등으로 상당기간 혼란과 갈등이 예상돼 조정 권고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탄강 규모 절반으로" 법원 조정권고 주민반발
비대위 "예정대로 건설 고통 최소화를"
입력 2008-01-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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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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