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원미구 상동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재심사를 받지도 않고 이를 추진하는가 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신축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부천시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통해 부천시가 지난 2001년 11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상동택지개발지구내 부지 34만2천913㎡를 1천13억원에 매입, 영상단지로 조성하면서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시는 1997년 우주체험관 설치 등을 하기로 하고 같은해 6월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사업을 보류하다 4년후인 지난 2001년 부지 매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사업 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부지매입) 이전에 반드시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행자부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영상단지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임대해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했지만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7년째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은 "재심사를 받지않은 채 무분별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부천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부천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 주유소 신축이 가능한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지도 않은 A씨에게 지난 2006년 12월 부천시내 개발제한구역내 1천480㎡에 대한 주유소 신축을 허가해 준 사실을 지적받았다.

A씨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던 부천시는 건교부로부터 "A씨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도 "A씨가 개발제한구역내 지정 당시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왜곡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징수, 위락시설 용도변경 신고수리업무 부당처리 등 부천시 감사에서 적발한 모두 7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 및 시정 주의를 홍건표 부천시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22일부터 4월6일까지 감사인원 13명이 투입돼 2005년1월1일부터 2007년 2월28일까지 부천시가 처리한 민원 인사운영 예산집행 주요 사업 추진 등 4대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