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기북부지사는 관내 월동기 취약계층 전기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사용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에너지 정책 구현'을 실현하고자 복지할인 요금제도 등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할인요금제도는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전력 전기요금에 대해 매월 20%의 할인 혜택과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장애우 주거용 전기요금 할인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2005년 12월부터 할인제도가 시행되었다.
또 빛 한줄기 희망기금을 통해 전기제한공급(전류제한기 부설) 고객에게 혹서기 및 혹한기 전월에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희망을 이어나가도록 돕고 있다.
지원제도와 관련, 문의사항은 가까운 관할 사업소를 내방 또는 국번없이 123번을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한전 북부지사, 관내 불우이웃에 전기요금 할인혜택등 지원
입력 2008-0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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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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