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공개·발표한 '국유잡종재산 실태 조사 및 무주부동산 권리보전조치 부적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말 현재 무주부동산이 1천필지 이상인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주부동산 권리보전조치 실적'을 파악한 결과, 화성시가 전체 목표 1천323필지 가운데 911필지에 대한 권리보전을 완료, 68.86%의 보전율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국 지자체의 보전율이 평균 7.09%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단 점유자 등을 만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주 사용주체 등 점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화성시 보전율이 68.86%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도내 용인시 경우 2천888목표 필지 중 9필지만 조치를 완료해 0.31%의 보전율을 보였고, 파주시 1.99%, 연천군 2.89%, 평택시 7.90% 등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10%대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제 점유자들과의 소송 등 마찰때문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화성시도 권리보전 추진 과정에 따른 소송만 100여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