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립중인 광주시 청사 공사에 발주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골조공사를 하면서 일부 녹이 슨 철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위험성 논란(경인일보 2월 4일자 21면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시와 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광주시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공사'가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며 한창 진행되고 있다. 준공 예정일까지 앞으로 1년 2개월 가량 남은 상황으로 공기가 빠듯해 동절기 강추위속에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영하의 날씨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서는 기온 조건에 민감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면서 영하 10도에 달하는 강추위에서도 공사를 강행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날씨가 추운 점을 감안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기 전과 공사를 마친 후까지 가열양생을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전구조업체 관계자는 "가열양생을 하더라도 주변 얼음이 녹으면서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해당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시청 관계자는 "녹 문제도 그렇고 콘크리트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만큼 별도의 조치 등은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청사건립 감독소홀 논란
공기지연 우려 영하날씨에 콘크리트 타설 강행
입력 2008-02-05 19: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02-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