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위해 올해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5개시의 6개 사업에 총 4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이번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취락지구에 우선적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른 주요 재원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는 국고에서, 나머지 30%는 해당 시에서 조달키로 했다고 제2청은 설명했다.

세부적인 각 시별 사업계획을 보면 고양시 덕양구 흥도1통에서 화정동간 도로 1.76㎞와 의정부시 녹양동 윗버들 취락지 도로 151 개설에 각각 19억원과 5억원, 남양주시 조안면 새말취락 진입도로 659 확포장과 양주시 남방동 먹적 도로 200 정비에 각각 9억원과 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 마을회관 및 놀이터 설치에 6억3천600만원, 구리시 도리미 주차장 설치에 2억9천만원 등을 지원한다.

제2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서 많은 사업비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주민 편익과 복지향상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엄선해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도민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청은 주민지원사업이 기반시설 위주의 간접지원 방식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주택의 개보수자금, 공동시설 이용설치비, 이주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의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주민의사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