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구민들은 A연수구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시는 지난달 9일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인천시는 A구의원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권한을 남용하고 업체 선정과 물품 구입에 개입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련회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권한 남용 ▲부인 명의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물품 계약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시는 A구의원이 수련회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고, 특정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물품 구입 관련 의혹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다.

시는 업체 선정과 물품 구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보조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공무원을 징계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감사가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하고 관련 공무원들만 문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관계 법령에 의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주민감사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