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2년여간 폐쇄됐던 탄천도로가 지난달 29일 개통됨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유관단체 회의 및 전단지, 현수막, 구·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 사실을 홍보하는 한편 이날부터 지정 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탄천변 도로는 3월 3단계 구간이 완공되고 나머지 4단계 구간이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2년만에 뚫린 탄천도로 수정구 불법주정차 단속
입력 2008-02-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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