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김천수 부장판사)는 15일 선거구내의 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단복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남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구의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제한 규정을 피해보고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금을 대신 지급토록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교통봉사활동을 하던 도중 녹색어머니회의 교통봉사활동을 돕고자 하는 의도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
초교 어머니회에 단복 제공 인천 남구의원 벌금 80만원
입력 2008-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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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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