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김천수 부장판사)는 15일 선거구내의 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단복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남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구의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제한 규정을 피해보고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금을 대신 지급토록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교통봉사활동을 하던 도중 녹색어머니회의 교통봉사활동을 돕고자 하는 의도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