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했을 음식 선물이 부패된 까닭을 알아본 황씨는 택배회사에서 설맞이 대목으로 배송이 늦어져 부패된 사실을 확인, 택배회사 본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지점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씨도 얼마전 설 선물로 지인에게 서예작품 액자를 배송했으나 배달된 작품은 액자는 물론 서예작품까지도 파손된 상태였다.
이에 업체측에 항의한 김씨는 배송 당시 '택배기사가 깨질 수 있는 물품이라 면책확약서에 서명하라'는 말에 서명해 준 것때문에 배상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에는 이처럼 설 명절을 맞아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도착 지연으로 인한 물품 파손 등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센터측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정보를 발표했다.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에 따르면 택배서비스로 운송 중 배달 지연 및 파손, 분실로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는 선불 운임비 환급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면책확약서에 서명할시 업체측의 배상책임은 소멸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전 확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 수령 날로 14일 이내 물품의 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배송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면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한다.
소비자정보센터는 택배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전국 지점망을 갖춘 택배업체를 이용하고, 배송계약 전 업체 직원 앞에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배송돼온 물품 또한 그 자리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택배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센터로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