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영비 횡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편석우 시체육회사무처장에 대해 18일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시가 극히 이례적으로 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해 업무정지란 고강도 처분을 한 것은 체육회 내부의 비리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시체육회 직원들이 예산을 편법 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해 시 공무원과 체육회 임직원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입건된 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등 매년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때 시체육회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받아 썼으며, 시체육회 일부 직원은 체육회관 운영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시설보수비를 부풀려 지출했다가 그만큼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체육회 운영비를 횡령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준공무원인 체육회 직원이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뒤 기소되면 '직위해제'로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수사결과후 편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등 인사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체육행정을 시급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서 검찰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우선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체육회 예산편법 운영·운영비 횡령 체육회사무처장 업무정지
입력 2008-02-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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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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