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체류자 증가의 주된 요인인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 불법초청 행위가 갈수록 치밀하고 다양해 지고 있는 것으로 출입국사무소 단속결과, 나타났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외국인 불법초청 행위를 집중단속, 유모(46)씨 등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역회사 대표인 유씨는 지난해 11월 몽골인 30명을 중고차 매매 바이어로 가장해 허위 초청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체육관련 단체협회장인 김모(44)씨는 중국인 53명을 체육관 방문 및 무술연수 목적으로 허위초청했다가 지난해 11월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김씨와 함께 중국인 73명을 같은 방법으로 밀입국시키려던 체육관 관장 한모(46)씨 등도 단속망을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선교회 목사인 김모(48)씨는 중국인 171명을 중국 복지협회 회원으로 위장 등록한 뒤 교회 복지사 양성교육을 빙자해 밀입국 시키다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인천공항출입국 관계자는 "국내 불법 체류자 감소를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앞으로도 외국인 불법입국을 조장하는 알선 조직이나 허위초청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