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사들이 자회사 브랜드나 업체명칭을 담은 대형 불법광고물들을 마구잡이로 설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경인일보 취재팀이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불법광고물 현황을 파악한 결과, 매송사거리에서 판교 IC 방향 도로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구조물에 기업명칭을 써놓은 현수막은 물론 S, D건설사의 지주형 광고물 등이 설치돼 있다.

57번 우회도로도 마찬가지. H, M, D 등 해당 블록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의 홍보 광고판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L건설사의 경우는 안양에서 성남으로 넘어오는 방향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20여층 건물 전체에 자사 이름을 적어놓았다.

그러나 이렇게 설치한 광고물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상 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펜스에 건설사 이름, 브랜드 명칭 등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동주택 단지 주변에 지주형태로 건설사를 알리는 광고물 설치 역시 불법이다. 단 3층 이하 5×1 규모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취재결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격의 광고물들은 공사장 인근을 둘러싼 펜스에 붙여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분당구는 지난해 10월께 단속을 실시, 건설사에 광고물에 건설사명 등이 보이지 않도록 대형 천막 등 가림막을 설치토록 지시했으나 건설사들은 단속 2개월여 만에 광고물을 원상복구(?)했다.

구 관계자는 "일부는 아예 허가가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건설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부착된 일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통보를 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불법인지 알지만 택지개발지구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지 시민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상시 설치도 아니고 어차피 일정기간 지나면 철거할 텐테 행정관청이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구는 건설사들이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