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24일 인천지법 제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장상균) 심리로 이날 갖기로 지난 달 29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대구와 청주지법에서 열렸고, 인천보다 1주일 앞선 오는 17일엔 수원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인천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열리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인천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이 어느 것보다 관심을 끈다. 세 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사건으로 양형의 경·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건은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해 유·무죄를 다툴 수 밖에 없기 때문. 지난 해 12월 여자 친구 A(43)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고인 이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월 16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낙원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참여재판은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재판의 신뢰도와 사법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적극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