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 지하 1층 일부 공간을 임의로 불법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성남시 수정구청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토마토은행 본점이 지하 1층 일반음식점 공간을 구청의 허가 없이 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측이 불법용도 변경한 공간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사무실 용도로 변경할 경우 주차장 확보 부지 면적이 달라진다.

주차장 부지의 경우 일반음식점은 200㎡ 당 1대인데 반해 사무실은 100㎡당 1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측은 이미 정해진 주차공간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어 건물 이외의 별도 주차 공간 등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은행 지하1층에서 창고를 통해 지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구는 셔터로 막혀 있고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서는 2곳의 출입문 중 1곳은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있어 화재 등의 사고시 은행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대피로는 건물내 계단과 차량진입로 단 2곳밖에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또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지하 2층의 일부 공간은 칸막이로 막아두고 폐지 등을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 관계자는 "지하 1층 공간을 임대하려 내놨으나 분양받은 후 2년이 지나도록 임대가 나가지 않아 임시로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임대가 나가면 창고 등 사무실 부지를 당장 정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토마토은행이 입점한 S주상복합은 지난 2006년 6월 준공승인을 받은 이후로 단 한차례도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