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도로 소통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CCTV 단속 계도방송을 생략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또한 기존 10분에서 8분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시는 갑작스런 변동에 따른 시민 혼란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달말까지 시민 계도 및 LED전광판, 시 홈페이지, 현수막,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