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한나라당 여유현 예비후보가 3일 관내 양지소재 하늘장애인공동체(대표·안성준 전도사)를 방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간담회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
여 예비후보는 간담회를 통해 "1990년 1월에 제정한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2004년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바뀌면서 3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서 50명 이상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는 됐지만 아직도 법 규정을 무시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며 "관련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
또한 여 후보는 "노동부나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면 적극 제정해 장애우나 가족들이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
[4·9 열전현장]여유현 예비후보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모순 수정해야"
입력 2008-0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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