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일선 시군들이 외국인 소유 체납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들 체납차량 소유주들은 다른 외국인에게 차량을 판매한 뒤 출국해 무적차량이 늘면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양주시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양주시의 외국인 소유차량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965건에 6천만여원으로 전체 체납 2만5천여건의 3%를 넘어섰다.

포천시 또한 외국인 소유차량 체납액은 모두 960건, 액수만도 7천600만여원에 달하며, 남양주시도 332건으로 3천300만여원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지자체는 차량을 소유했던 외국인이 이미 출국했거나 주소지를 옮겨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납액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체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 영치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소유주는 이미 차량을 다른 외국인에게 팔아 넘긴 뒤여서 체납액 징수는커녕 체납차량이 무적차량으로 돌변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일선 시군 담당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월 포천시는 처음으로 외국인 소유 장기 체납차량을 강제견인 조치했지만 차량 소유주였던 태국인은 이미 2005년 출국한 뒤였다.

또한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3월 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17명의 외국인 운전자를 검문한 결과, 12명은 불법체류자, 4명은 합법체류자이면서 무면허 운전자, 1명은 합법체류자에 면허소지자였으나 차량이 불법체류자 소유의 무적차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일보 2007년 3월29일자 17면 보도)

의정부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외국인 무면허 운전과 무적차량 운행 등에 대한 단속결과, 모두 52명을 적발, 출국시키기도 했다.

일선 시군 담당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법적인 의무감이 없어 자동차를 자전거 끌 듯 아무나, 아무렇게나 운행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도 크게 늘고 있다"며 "외국인이 체납차량이나 무적차량 등을 불법으로 운행하다 사고낼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