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매각추진중인 시유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사업 승인을 미리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시가 사업자측의 이득을 위해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일반적인 공동주택 건축 절차와는 달리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었냐는 논란마저 예상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주)HJ라이프PFV는 지난해 5월22일 원미구 중동에 위치해 있는 시유지 1만1천289㎡를 1천817억원에 낙찰받은 뒤 6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리첸시아'를 건축키로 하고 같은 해 계약금(5월31일)과 중도금(6월30일)을 지불하고 11월12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시는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열흘전인 11월1일에 이미 (주)HJ라이프PFV측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주택법 제16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미리 아파트 건축 사업을 승인을 해준 시는 엄연히 위법을 저지른 것. 또한 (주)HJ라이프 PFV가 부지 매입 후 반년도 채 되지않아 사업 승인과 함께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든 행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9월1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성을 미리 계산한 시행사측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같은해 6월27일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토지이용 용도를 상업복합 용도로 제한하는 '중심지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후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민공람(7월11일~24일)과 도시건축 공동심의(7월31일)는 불과 한달만에 처리됐고 교통영향평가(8월16일) 역시 바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지만 이미 부지 매입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불한 상태로 토지사용 권한을 갖고 있어 사업승인 과정에 어떠한 하자는 없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만큼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중동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는 66층 국내 최고층 아파트로 오는 2011년께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