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간석동 C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참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건물 소유주의 위법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남동구청과 소방서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승인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 남동경찰서는 화재 직후 이뤄진 국과수의 현장감식 결과와는 별도로 건축사와 소방설비 등 전문가를 동원, 화재 현장의 구조물을 실측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건축사와 소방설비 전문가 등이 건축 당시의 공사 도면과 현장 칸막이·벽면 등을 일일이 대조하게 되면 건물 소유주가 임의로 구조 변경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구청에 신고된 28세대의 오피스텔 외에 건물주가 헬스클럽 자리를 16개 칸막이를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한 것도 확인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승인하는 이른바 '표시변경'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인은 다음 주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화재원인 규명과는 별개의 문제를 풀기 위해 불이 난 3층 구조물을 실측할 것이고 건물 소유주의 유지·관리 의무와 공무원들의 승인 과정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 간석동화재 건물주 위법여부 수사집중
용도변경·현장구조물 실측 조사
입력 2008-03-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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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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