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가 시장활성화를 이유로 폐지했던 주차요금징수를 다시 재개, 시장을 통과하는 차량까지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관리공사에 따르면 7억3천여만원을 들여 시장 주 진입로인 롯데마트 앞 도로에 4개의 주차부스를 설치하는 등 시장 내 6곳에 모두 11개소의 주차부스를 설치, 오는 5월 중순부터(평일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요금정산부스를 주차장 입구가 아닌 주 통행로에 설치, 시장을 통과하는 차량까지 요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주차부스를 시장 주요 도로에 설치, 통과차량까지 요금을 징수키로 한 것은 지나치다"며 "무엇보다 왕숙천변 도로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왕숙천변 도로는 시장 이용객들의 진출입에 따른 대기차량 때문이며, 시장 인근 도로 경우 통과차량이 1일 평균 5만여대인 점을 감안, 그동안 시장을 통과하던 차량들이 요금징수로 인해 우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관리공사 측은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주차부스 운영과 이에 따른 교통영향을 분석했으며, 분석결과 다소 영향은 있으나 심한 교통체증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통행량이 주차요금 징수로 30%가량 감소할 것을 전제로 한 데다, 공사의 예측대로 30%의 통행량 감소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들 차량이 인창고 앞 도로나 도매시장 사거리를 경유해 한진그랑빌 옆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관리공사는 1997년 시장 개장 이후 주차요금을 징수해 왔으나 만성적인 적자운영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지난 2000년 요금징수를 폐지하고, 주차요금 징수부스도 철거조치한 바 있다.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주차료 부활
5월중순부터… 통과차량까지 요금징수 주민들 반발, 우회로 인한 인근도로 교통체증 불보듯
입력 2008-03-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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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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