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기업인도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밝힌 이후 언론은 물론 기업인들 사이에서 화두는 단연 인천공항 귀빈실이다. 당초 이달초 시행예정이었지만 업계 내부 이견 등으로 귀빈실 이용대상 기업인 선정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들의 자격에 대한 지침을 최근에야 마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전달했다.
공항공사는 각 경제단체로부터 귀빈실 이용대상 기업인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이 기준에 맞춰 1차로 이달말까지 400명 그리고 6월에 6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제단체간 힘겨루기로 이용대상 기업인 선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설익은 추측성 언론보도까지 난무하면서 인천공항 귀빈실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도는 점점 커졌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귀빈실 이용이 꼭 그렇게 '특별'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흔히 추측할 수 있는 '특별'한 귀빈 대우는 전·현직 대통령 등 5부 요인만이 그 대상이다.
나머지 이용자들은 편의를 제공받는 차원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 인천공항 귀빈실 현황
서측은 이달말, 중앙 라운지는 4월말까지 시설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항 개항과 함께 여객터미널 동측에 마련된 기존 귀빈실은 79~146㎡ 규모의 7개 실로 이뤄져 있다.
전체 면적은 726㎡로 주빈석 71개와 52개의 보조석 등 모두 123개의 좌석이 있다.
공항 2단계 확장시설 오픈에 맞춰 공사가 한창인 서측 귀빈실은 82~112㎡ 규모의 4개 실로, 전체 면적은 365㎡로 주빈석 38석, 보조석 40석 등 78석을 갖추고 있다. 공항공사가 기업인 전용 귀빈실로 이용을 검토중인 중앙 라운지는 여객터미널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288~328㎡의 3개 실로 이뤄져 있으며 서측과 동측에 각각 주빈석 56석과 PC룸 7석, 응접실 5석이 들어선다. 중앙은 향후 기업인들의 귀빈실 이용빈도 등을 감안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입·출국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지점에 위치해 있고, 동·서 귀빈실과 달리 PC룸 등 기업인 용도에 맞춘 사무용품이 비치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 귀빈실 이용자에 대한 예우
인천공항 귀빈실 이용자에 대한 예우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영에 따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귀빈실 운영규정'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말그대로 귀빈예우를 받는 대상자는 국토해양부령에 규정돼 있는 5부 요인급이다.
대통령(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국회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 주한 외국공관장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이다. 이들은 일반 승객과 달리 출입국시 별도로 마련된 전용문을 이용하고, 탑승 및 출국수속 절차도 수행원이나 의전 요원이 대행해 준다.
공항공사 규정을 적용받는 귀빈실 이용 대상자는 전용문 이용 등의 혜택이 없다. 다만 일반 승객과는 달리 귀빈실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별도로 마련된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함으로써 일반 여행객이 통상 1~2시간 걸리는 출국 절차가 20~30분이면 된다. 또 출국시 귀빈실에서 탑승 게이트까지, 입국할 때는 게이트에서 귀빈실까지 의전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수하물 인도 서비스도 제공된다.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언론사 사장, 종교 지도자, IOC위원, 경제5단체장, 독립유공자 등이 그 대상이다. 기업인 역시 이 부류에 포함된다.
# 귀빈실 사용절차 및 배정, 사용시간
인천공항 귀빈실은 사전신청 및 선착순 배정 방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5부 요인은 예외다.
귀빈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공항공사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배정한다. 출국할 경우 항공기 출발 2시간 전부터 탑승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입국시 사용시간은 항공기 도착시간 30분 전부터 도착 후 1시간30분까지다. 사용료는 무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