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형사소송법 상 현행범 체포 요건을 따르지 않은 채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강압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방법원 영장단독 이영창 판사는 11일 인천서부경찰서가 올린 우모(42)씨에 대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고율의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다음 날인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S파이낸스 사무실에서 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는 지난 해 9월부터 S파이낸스를 무등록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해 12월 사채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에게 70만원을 빌려 주고, 100일 동안 매일 9천600원씩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총 41회에 걸쳐 모두 1억4천670여 만원을 대부한 혐의다. 우씨는 또 채무자들에게 협박성 변제독촉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우씨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피의자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증거 인멸과 은닉을 시도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 시점이 영장내용의 범행시점보다 며칠이나 지나, '범죄의 실행의 즉후'라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규정에도 맞지 않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피의자 사무실로 간 점 등이 법률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영장 기각결정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경찰은 영장을 다시 올릴 지 여부를 검찰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