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율동 이매공원(82번지 일대) 2만1천여㎡ 부지내 나무 수백여그루가 시 허가 없이 벌목됐다. 벌목은 수개월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벌목된 나무를 실어나른 차량 통행 때문인지 넓이 3m 가량의 도로가 산 중턱 부근까지 나 있는 상태다.
인근 주민은 "수개월전부터 산에서 자른 나무를 싣고 가는 덤프트럭을 자주 목격했다"며 "골프연습장 인근에 파3홀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해당 토지주가 토지관리자를 통해 벌목으로 입목본수도를 낮춰 1년여 후 토지형질변경을 받는 등의 편법으로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관리자 A(54)씨는 벌목과 관련 "버섯을 심으려 했다"며 토지주와의 관계에 대해 "(토지주가)외국에 오래 있어 연락도 되지 않고 (벌목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건립 추진에 대한 소문은 현장 조사후 들었지만 A씨와 토지소유주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불법 벌목을 한 A씨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으며 해당 부지는 사고임지로 지정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