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조성 공사 과정에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된 구리고등학교(경인일보 3월11일자 17면보도)와 관련, 학교 개교시기가 20년이 지나 행위 당사자 파악이 사실상 힘들어 처리비용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도제2교육청에 따르면 "구리고의 학교부지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조성 후 공급받은 것이 아니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의 소유주들에게 교육청에서 직접 자체매입 건립, 토지주에 대한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주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폐기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주 파악은 물론, 학교부지 조성과정에서 폐기물이 매립된 것인지, 또는 폐기물이 매립된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내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토지주 및 행위당사자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학교건축 당시의 경우 폐기물 등의 매립에 대한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리비용의 청구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 구리고 운동장의 인조잔디조성 공사가 지연될 전망이다.

구리고등학교는 폐기물 매립이 약 3천㎡의 면적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폐기물 처리에 1억3천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교측 관계자는 "처리비용을 교육청에 요청할 방침이나, 학기초인 현재 교육청에 특별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매립 폐기물로 인해 늘어난 예산을 확보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