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올해 황사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황사 대비 항공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황사 발생으로 시정이 악화될 경우 정밀 접근비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가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하고, 안전한 착륙이 힘들 때는 회항 또는 안전한 상태에서 재착륙을 시도하는 등 비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했다.
또 항공기 엔진은 보호 덮개를 설치해 미세 먼지의 흡입을 막고, 황사 발생시 장시간 계류한 항공기는 동체 세척과 더불어 엔진 또는 공기정화 필터를 정비하도록 했다.
황사로 인한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약 승객 및 공항이용객 등에 대한 운항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대체공항으로 착륙시 연계 교통편 제공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은 미세먼지와 기상 상태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워놓지 않을 경우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황사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항공안전과 여행자 편의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안전본부, 항공기 황사대책 마련
봄 불청객, 하늘길엔 없다
입력 2008-03-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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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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