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이름을 교하신도시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낸 행정심판이 다음달 결론난다.

   17일 도(道)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다음달 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정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청구한 신도시 명칭 관련 행정심판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운정지구 입주예정자들은 신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운정신도시의 이름을 교하신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파주시 지명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올 1월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이 하급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부당 또는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해 토론 등을 통해 인용, 기각, 각하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입주예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파주시의 지명고시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행정심판에는 항소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별도로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

   도 법무담당관실 이은주 씨는 "파주 신도시 명칭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조만간 서류 검토 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을 낸 이상호 씨는 "운정신도시는 7년여 동안 마케팅된 도시브랜드로 권한도 없는 파주시가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없이 도시 이름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적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를 했기 때문에 취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교하지구와 운정지구가 모두 역사ㆍ지역성이 있는 교하읍에 속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명위원회를 열어 두 택지지구를 하나로 묶어 교하신도시로 명명, 고시했다.

   시는 고시 후 현재까지 공사 현장 안내판이나 도로표지판, 각종 문서 등에서 운정신도시라는 이름 대신 교하신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신도시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신도시 명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측량법 등에 따른 지자체의 지명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명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