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TV 홍보광고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와 이환균 인천경제청장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3개 방송사에서 방영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광고가 안 후보의 공약과 관련 있어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각 방송사에 해당 홍보광고의 방영 중지를 요청해 광고를 중단시켰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선관위,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 고발
입력 200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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