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외자유치만으로 추진해 온 펀스테이션(어린이전용 실내 테마파크 시설이 결합된 종합교육문화시설) 사업이 표류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4월 (주)펀스테이션사와 3년 이내에 3천만달러(300억여원)의 외자를 유치, 분당구 수내동 시유지 6천561.98㎡에 지하 2층, 지상 6층(연면적 2만5천368.60㎡) 규모의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인 '펀스테이션'을 건립키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펀스테이션사가 유치한 외자가 고작 200만달러에 그친 데 이어 계약만료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나머지 외자유치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은행업계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해 200만달러 유치시 지급보증을 섰던 은행은 현재 포기한 상태로 다른 은행권이 지급보증을 선 상태지만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 외국계 업체의 투자가 가능할지가 불확실하다. 더욱이 계약기간 내에 외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사업은 중단된다. 이 경우 도심 한가운데 공사 중인 건물은 흉물스럽게 방치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임대분양을 받았던 이들이 법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현재 투자에 관여할 수 없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의 소극적 대처에 그칠 수밖에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펀스테이션 측은 "외자유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2~3주 내에 해결될 것"이라며 "절차적인 문제로 시간이 늦어졌을 뿐 이미 외국계 은행의 투자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 중단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펀스테이션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외자유치를 빌미로 전체 사업비보다 비싼 500억원에 이르는 시유지의 용도를 의회 동의없이 변경했다' '완공 후 20년간 무상 임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 펀스테이션 사업, 외자유치 저조 표류위기
임대분양자 법정소송도 예고
입력 2008-03-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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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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