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정부시 관내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차량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내의 차량번호, 차량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하는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 24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단속차량에 자동촬영 카메라를 부착해 적정거리(시속 40~60㎞)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단속차량은 같은 도로를 10분 간격으로 2차례 돌며 주·정차된 차량을 촬영해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촬영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인도 위 불법 주차차량은 1차 촬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위성항법장치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인력단속과 고정식 CCTV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정 시간 시차를 둬 단속하기 때문에 잠깐 주차나 과잉단속 등의 이유로 민원인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24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