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친기업 정책에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경영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지원방식과 일반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행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보완적 지원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아무리 우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원방식만으로 수많은 개별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수요자인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늘 뭔가 2%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가 '기업애로'라고 표현하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2%를 말한다. 2%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의 구축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칫 98개를 잘하고도 2개를 못해 일을 망치는 경우처럼 잘못된 하나로 인해 기업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애로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이처럼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례가 흔치 않다는데 있다. 국내외적으로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연구된 바가 전무해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 1년간 '기업SOS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지원시스템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기업SOS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기업사랑 혁신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구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총 7가지다. 첫째, 시스템 운용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수적이다.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은 기대할 수 없다. 둘째,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기업현장을 방문, 직접적인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기업현장기동반 운영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먼저 기업인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은 더 이상 신기한 광경이 아니다. 셋째, 기업애로 처리에 관련된 기관 간에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 기관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기업애로는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중 어느 한 기관이라도 소극적으로 나오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넷째, 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한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도화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사람이 바뀌면 제도까지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지켜봤다.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길이다. 다섯째,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시·군은 기업애로의 주요 처리주체로서 시·군 협조 없는 원활한 처리는 불가능하다. 여섯째, 시·도와 시·군 간에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광역지자체인 시·도는 기초지자체인 시·군이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을 돕는 등 명확한 분담으로 서비스 중복을 피하고 상호 보완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일곱째, 인터넷을 통한 '기업애로 온라인 통합 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관 간에 정보 공유는 물론 애로 처리 진행사항이 공개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21세기 세계화시대의 경제전쟁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지방행정의 도달 목표도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로 설정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모든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는 그날, 기업애로 제로가 되는 그 날을 그리며 오늘도 기업현장을 찾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