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골프연습장 인근 야산에 나무 수백여 그루가 불법으로 벌목(경인일보 3월12일자 16면 보도)된 것은 시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율동 이매공원(82번지 일대) 2만1천여㎡ 부지에 수백여그루의 무단 벌목이 3년여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는 최근 적발이전까지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경우 수년전부터 개발 소문까지 나돌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가 일부러 수년간 산림훼손을 방치하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차량까지 동원돼 불법 벌목된 것은 수개월 전이지만 실제는 3년전부터 조금씩 불법 벌목이 이뤄졌다"며 "아마도 골프연습장 인근에 파 3홀을 만든다는 소문도 그 때부터 떠돌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시는 최근 들어서야 불법 벌목 사실을 알고 불법 벌목 행위자 A(54)씨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벌목을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최근에야 불법 사실을 알고 적발한 것이며 그 부분(불법 벌목 시기)은 수사기관에서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시는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를 사고임지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