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인근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지난 25일 열린 중동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원미구 중동 1116 일원 및 1150 일원 등 4개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용적률 600%를 1천% 이하로 변경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역을 실시한 동명기술단 관계자는 "중동 중심지구(중동공원~부천소방서 구간 먹자골목)는 3층 이하로 높이를 규제해 도심으로서의 역할 미비로 상권이 침체되고 도심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며 "새로운 도심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원미구 중동 1116 일원 3천428.6㎡는 국제행사가 가능한 특 2등급 수준 이상의 관광호텔과 도시민의 문화공간을 제공할 주상복합시설로 용도를 제한하고 호텔은 계남대로변에 배치하도록 해 학교예정구역 선으로부터 50m 이격을 두기로 했다. 또 총 연면적 중 체육시설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총 건축물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특별계획 2구역인 중동 1150 일원 7천212.9㎡는 주상복합의 경우 500세대 이하로 제한을 하고 공동주택(주상복합)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용도로 높이는 35층(140m)이하로 제한했다.

3구역인 중동 1147 일원 5천584㎡는 400세대 이하, 4구역인 1142 일원 9천467㎡는 700세대 이하로 각각 제한했으며 세부개발계획 수립 전까지는 신축을 불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 인근 부지는 주민공람 공고 이후 구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이번 내용은 용역 결과 보고일 뿐 시의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