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1일부터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를 시행한다.

31일 군은 본격적인 물놀이 계절을 앞두고 수상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상레저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상레저기구 등록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따라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 선외기 엔진장착 모터보트와 30마력 이상 엔진장착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 등을 소유한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소정의 등록서류를 구비한 다음 군에 등록을 한 후 번호판을 교부받아 수상레저기구에 부착·운항해야 한다.

특히 군은 수상레저등록제의 조기 정착과 국민편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가평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청평호를 중심으로 한 3개 권역에서 수상레저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군은 이를 통해 수상레저기구 등록방법, 수상레저 활동 중 개선해야 될 사항 및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새로운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는 개인이 소유한 수상레저기구도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선박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운항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군은 등록제도 의무화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수상문화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폐레저기구 무단방치 등에 따른 수상미관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