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배심원제인 '미국식'과 참심제인 '독일식'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띠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지검은 31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이모(43)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상해치사 부분 무죄 판결(경인일보 3월 25일자 19면 보도)이 부당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이후 절차부터는 '국민참여'가 이뤄질 수 없도록 돼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피고인 경찰 진술 차이점 등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 입증을 자신했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목격자 증언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했다.

미국의 배심원제에선 검찰이 항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검찰측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그 상황 변화까지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의 '부실 재판' 지적도 불가피하게 된다. 이 사건 공판절차 중 '사전절차'에서 충분한 증거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재판부의 '증거조사권 발동'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이 패소할 경우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이 일 수밖에 없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도 이런 문제점은 지적됐었다.

원혜욱 인하대 법대 교수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토록 했다는 점에선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식도 아니고 독일식도 아닌 어중간한 제도를 만들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형의 선고가 자칫 너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고, 배심원단이 유·무죄만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양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지금의 형태는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