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9 총선'에선 구시가지인 성남 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각 정당 후보들간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책 베끼기거나 따라하기라며 상대 후보에 해명을 촉구하는 등 후보들간 재건축 정책을 둘러싸고 '원조'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 신영수 "대도시특례인정법 제정 노력"

■ 김태년 "도시개발법 이미통과 … 뒷북"

■ 신상진 고도제한 완화 시민토론회 개최

■ 조성준 "관련법 2002년 이미추진" 비판

발단은 성남 수정선거구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가 '대도시특례인정법안' 제정 의사를 피력했을 때부터다.

신 후보는 지난달 26일 공식 출마선언을 통해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의 권한을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대도시특례인정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같은 신 후보의 공약에 대해 통합민주당 김태년 후보는 준비 안 된 후보가 정책 선거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본인 등 13명의 의원발의를 통해 지난 2월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앞서 성남 중원 선거구도 재건축 관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후보들간 이견을 빚었다.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는 지난 달 6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공항으로 인해 규제를 받고 있는 성남지역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신 후보는 토론회 당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폐기되기 전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소관위인 국방위 의결을 거쳐 폐기됐으며 같은 해 9월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신 후보는 "국회 의안 처리 내용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로 기록돼 있는데 이 용어를 잘못 이해해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에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의 고도제한 개정안 추진에 대해 통합민주당 조성준 후보측은 "고도제한완화 관련 법은 지난 2002년에 본인이 직접 추진한데 이어 2007년에는 김태년 후보가 고도제한 추가완화 규정을 마련했다"고 비판하며 본인이 이 법안의 원조임을 주창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성남시 재개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그 동안 추진해 온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성남시 재개발을 확실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정구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측은 자신의 공약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 "공약으로 내건 '대도시특례인정법안'이 현 개정안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