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강화 갑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이학재후보(전 서구청장)가 불법 토지거래를 승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총선 막판 서구 지역의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 측은 타 지역 사례를 본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철폐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통합민주당 측의 의혹제기에 대해 펄쩍 뛰고 있다.
인천서구의회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일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6년 12월 서구 당하동 소재 일부 토지거래와 관련해 거래가 발생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이용, 과장 전결사항을 구청장 전결로 결재해 특정인의 토지거래를 가능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담당 공무원들도 당시 법적으로 허가가 이뤄질 수 없는 사항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했으나 이 후보는 구청장인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말로 대신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결재서류를 꾸미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인천경찰청도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이학재 캠프의 입장'이란 반박 성명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 측은 "일부 의원들이 문제삼고 있는 토지는 346㎡의 작은 땅으로, 민원인이 당초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했으나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상 절반 밖에 완공못해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후 토지거래를 허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정 처리는 이미 계양구에서 먼저 시행한 것으로 당시 이 후보가 규제철폐 차원에서 타 구 사례를 바탕으로 합법하게 처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불법 토지 거래 승인 의혹을 제기한 관련 의원들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학재후보 불법땅거래 승인의혹
통합민주당 "구청장 직권이용 특정인에 특혜"… 이후보측 "규제철폐차원 합법처리" 반박성명
입력 2008-04-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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