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첨단 무선인식(RFID) 기술을 통관절차에 도입, 수출입화물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 기업의 물류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47개 세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관세행정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관세청은 우선 급속히 증가하는 수출입통관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수출입물류체계를 첨단화·간소화 하기로 했다.

RFID 기술을 세관절차에 접목시킨 '수출입화물 자동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직원이 통관현장에서 수출입절차를 완료하는 '모바일 현장통관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관 통관절차를 10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기업의 화물관리절차도 43단계에서 28단계로 축소하는 등 물류흐름을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의 제출 서류를 전산화해 서류 없는 전자통관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했다.

현재 2단계(통과전, 통과후)인 관세 심사를 1단계(통관 후)로 축소하고, 심사 종류도 원산지 등 4종류에서 종합심사 1종류로 줄이기로 했다.

세관의 심사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심사시기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심사예고·선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해 주는 등 FTA 세관절차를 개선하고 관세협력관을 현지에 파견해 해외 진출 기업의 FTA 통관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회안전과 국민보호를 위해 수입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내 도소매상의 유통망까지로 확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도 강화,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를 상표·저작권에서 특허권·디자인권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전자적 형태의 불법 무체물을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으로 규정하는 등 사이버밀수 단속에 필요한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