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최근 특별보증대출 협약을 맺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농협 인천본부는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대출 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자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으로 인천 관내 농협중앙회 전 영업점(출장소 제외)을 통해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1.90%(최고 0.4%까지 우대가능), 대출기간은 1년 일시상환이며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인천농협- 신보재단 협약
업체당 2천만원 한도
입력 2008-04-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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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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