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5일부터 이틀간 관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
시는 관내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역행한다고 판단,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에 앞서 시는 이미 3월11일과 4월1일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장을 발부했고, 이에 불응한 18개 불법 영업장에 대해 지난 8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미온한 대처는 불법행위 재발을 유발시킨다"며 "강력한 법집행으로 기초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간 계속돼 온 눈가림식 조치행위를 뿌리뽑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반발에 대비해 가드라인을 유지하고, 극렬한 반발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병력을 요청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하남시 무허가 시설, 15일부터 강제 철거
입력 2008-04-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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