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 주차해 놓은 개인택시 안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의 비상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한모(3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께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고모(45)씨의 개인택시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현금 10여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개인택시 안에서 모두 420여만원을 훔치고 39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개인택시 기사들은 일반 영업용 택시와 달리 비상금을 차 안에 넣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 출감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개인택시 34차례 상습절도
입력 2008-04-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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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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