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박사'를 중징계하겠다던 시립인천전문대 민철기 학장의 기자회견 발언(경인일보 3월 11일자 1면 보도)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 학장은 특히 '사퇴 여론을 어물쩍 덮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결국 시에 책임을 미뤘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시립대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시 정책기획관실은 "인천전문대가 지난 14일 해당교수 9명을 중징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와 징계근거를 찾기 위해 법적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16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2월 '인천전문대 종합감사결과'에서 "징계 시효가 완성돼 (중징계를 하지 못하고) 훈계처분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인천전문대 감사 당시) 여러 방향으로 법적 자문을 구했지만 중징계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중징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전문대가 이번에 중징계를 요청한 근거는 명예훼손, 성실의 의무 위반 등 두 가지다.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해당 교수들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한 건 모두 10여년 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전문대는 지난달 말까지 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점은 한 달가량 늦춰졌다. 그 사이 교수 9명은 학교가 내린 직위해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 학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며 그 다음 일은 징계권을 가진 시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우리는 시가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해도 (훈계 처분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 학장이 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엉터리박사를 중징계하겠다고 했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