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소위 '위증사범'이 최근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공판중심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증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천지검은 22일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게 되자 목격자에게 위증을 부탁한 택시기사 이모(54)씨와 성매매 알선 등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성매수자 등을 허위 증언을 시킨 유흥주점 간부 김모(49)씨 등 2명을 각각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처럼 올해들어 위증교사나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경우가 인천에서만 벌써 5명에 달한다. 지난 해 1년 동안 위증 관련 구속자가 1명도 없었던 점에 비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해 위증사범 85명을 기소했는데 구속자는 없었다. 올해엔 지금까지 총 31명을 기소했고, 이 중 5명이 구속됐다.

검찰과 법원이 이처럼 최근 위증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위증이란 판단에서다.

법원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보다 증인의 증언에 무게를 두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공판중심주의는 증인의 증언이 사실이란 전제가 돼야 한다. 따라서 위증은 공판중심주의의 '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이수 인천법원장과 신상규 인천지검장도 얼마전 취임 인터뷰에서 위증 사범 엄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우현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정에 약해 가까운 사람의 위증 부탁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범죄 여부를 가리겠다는 공판중심주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특히 위증교사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어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