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타운하우스 공사를 벌이고 있는 한 토건회사가 인근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채 공사장 앞 전 구간을 막고 공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305 지하 1층과 지상 3층 3개동에 모두 21세대 규모로 건축되고 있는 비스하임 타운하우스 건축 현장에서 골조와 토목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건토건은 해당 공사장 앞 60여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5일 공사장 앞 도로 양 방향을 모두 막은채 펌프카를 도로 전체에 세워놓고 레미콘 차량만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통제한 뒤 레미콘 타설작업이나 크레인 작업을 버젓이 실시하고 있었다.
관련 공사를 위해 업체가 도로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결과, 임건토건은 기흥구청에 지난 2월에 10일간만 도로를 사용하겠다는 관련 허가를 받은 것 외에는 최근 허가를 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통로와 안내판조차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고 있다.
주민 박모(45) 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엄청나게 큰 장비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 대형 차량들의 인근 불법 주차도 도로 통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도로 점용을 했을시는 그 사용기간과 점유 면적 등을 고려해 변상금이 부과되고 또 불법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사 관계자는 "지난달에 공사가 끝날줄 알았는데 재료 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돼 어쩔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정식 절차를 거쳐 제대로 공사를 벌이겠다"고 해명했다.